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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'이해충돌방지법' 잠정 합의...공직자 이해충돌 막을 수 있을까? / YTN

2021-04-13 1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조율을 거쳐서 내일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,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부터 한번 해 보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일단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익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정당하냐,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, 원칙적으로.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부패방지법,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 같은 게 과거에 뇌물처럼 인과관계,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정 액수 이상을 넘으면 처벌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것도 무슨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투기냐, 아니면 폭등을 했냐, 차명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먹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가지고 얻었다라고 한다면 몰수나 추징 같은 경우. <br /> <br />지금 같은 경우 부패방지법은 기밀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든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 조건들을 거의 다 없애서 무조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매겨지고 또 이전에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튼 그러면 내가 과거에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에 종사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,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, 이제는. 그러면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3년 이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고위공직자로 가는 경우, 정무직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로비스트처럼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나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았다. <br /> <br />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용은 다 됐는데 다른 것하고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대표적으로 공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319204678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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